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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명예훼손 해당되나 비방 목적 아니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5. 12. 18. 06:04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명예훼손 해당되나 비방 목적 아니다”

법원,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에 무죄
가토 “한국 언론자유 상황 걱정”
아베 “한·일 관계 전향적 영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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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판결의 최대 쟁점은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는지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재판부는 일단 가토 전 지국장이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나 정윤회씨 측에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기사를 썼고,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고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가 포함돼 당사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요건인 ‘비방의 목적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긴 했으나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되는 표현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사 곳곳에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아닌 ‘사인(私人) 박근혜’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3시간 동안 피고인 석에 서 있다가 ‘무죄’라는 주문이 나오자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선고 직후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공인인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일이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항소 없이 본건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의 언론자유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닌지 걱정된다” 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의 무죄 판결을 (좋게)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가 지난 15일 ‘가토 전 지국장의 선처를 바라는 일본 측의 요청이 있었으니 참작해 달라’는 입장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검찰은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명예훼손 해당되나 비방 목적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