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정치자금법위반 (카) 상고기각]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한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재판요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정치자금 공여자가 검찰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법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고 그 비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주장하였는데, 원심과 제1심이 이러한 비자금의 새로운 사용처에 관한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정치자금 공여자의 검찰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는 단지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금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공여하였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그 검찰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공여자의 검찰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이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이 원칙임을 강조하면서,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그 검찰 진술 중 일부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정치자금 공여자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소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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