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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대가성 증거’ 보강...박 대통령 뇌물혐의 굳히기 포석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5. 10:54

특검, 삼성 ‘대가성 증거’ 보강...박 대통령 뇌물혐의 굳히기 포석

한겨레 등록 :2017-02-13 20:50수정 :2017-02-13 21:16

 

[뉴스분석]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초읽기 배경

청와대, 공정위·금융위 삼성그룹 현안 해결 각종 편의제공 의혹
‘수사기간 제한’ 특검팀, 박 대통령 ‘뇌물’혐의 굳히려는 포석도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특검팀 사무실에 처음 소환된 이후 32일 만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달 12일 특검팀 사무실에 처음 소환된 이후 32일 만이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한달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은 오는 15일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수순이다. 역대 검찰의 재벌 총수 수사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팀이 이처럼 강수를 두는 것은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할 추가 증거가 여럿 확보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굳히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할 때 이 부회장 쪽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가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청탁한 혐의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담았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직접 확인하긴 어렵지만, 삼성 합병을 전후로 이들이 묵시적인 청탁관계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쪽은 삼성 합병 뒤에 최씨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대가성이 없고,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청탁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 심사를 한 법원은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이 부회장 쪽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곧 재청구 방침을 세웠다. 특검팀은 이달 초 일찌감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고 했으나, 추가 수사에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가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대거 확보해 재청구 시점을 늦췄다.

특검팀은 삼성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해 삼성그룹 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부회장 쪽이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가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비를 지원한 시점(2015년 8월~2016년 10월)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쪽이 최씨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정황을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쪽이 박 대통령 쪽에 부탁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공정위 사무관 컴퓨터에서 발견한 ‘외압일지’를 비롯해 이 두 기관에 직접 전방위 로비를 벌인 직간접적 물증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 쪽이 지난해 9~10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에 불거진 이후에도 허위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런 추가 정황들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다시 기각될 위험 부담을 안고 재청구하려는 것은 정무적 계산도 담겨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28일 수사를 끝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에 수사를 마치게 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뇌물죄 판단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만큼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짙어지는 만큼 검찰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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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486.html?dable=30.1.6#csidxff734167cefe5eaa8ba7ffd967ae3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