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네 번째 소환은 ‘국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분열 끝내야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가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 강요,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 문건 유출 지시 혐의 등이 핵심이다.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의 공모자로 돼 있다. 공모 관계라는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수석비서관 등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은 엮은 것이다” “최순실의 이권 추구를 몰랐다” "나의 개인적인 사익 추구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을 위배했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며 탄핵을 인용(10일)했을 때도 그랬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다. 헌재 결정마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만큼 검찰은 오늘 조사에 대한민국 법치와 검찰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검찰은 100쪽 분량에 200개가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조사 시간에 한계가 있고 쟁점 사항이 많아 구증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송곳처럼 날카롭고 신속한 고도의 ‘포커싱 조사’가 필요하다. 전직 대통령이고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품격 있는 조사도 필수적이다. 박 전 대통령도 “국가와 결혼했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다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리일 것이다.
이번 수사에 정치적 고려나 외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검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 사회의 법치를 보여줘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정도다. 정치권도 조기 대선의 이슈로 끌어들일 생각은 접고, 조용히 지켜본 뒤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