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에 영향은?
이재용 뇌물 공여와 ‘동전의 양면’…‘공여’보다 ‘수수’가 처벌 무거워
‘미르·K스포츠 재단’ 뇌물 인정 안됐지만, 직권남용·강요는 인정
이재용 뇌물 공여와 ‘동전의 양면’…‘공여’보다 ‘수수’가 처벌 무거워
‘미르·K스포츠 재단’ 뇌물 인정 안됐지만, 직권남용·강요는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뇌물공여’로 인정됨에 따라, ‘뇌물수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지만, 공소사실에서 이 부회장과 ‘동전의 양면’ 격인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도 이번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수수는 뇌물공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량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애초 특검이 공소 제기한 이 부회장 등의 세 가지 뇌물공여 혐의 중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에 관하여는 (삼성의) 승계작업에 관하여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80억원 이상의 돈이 두 가지 명목으로 “은밀하게” 지원된 데는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에게서 이 부회장에게 넘어가는 삼성의 총수 승계작업에 대한 양쪽의 ‘묵계’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1억원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이 부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서 받은 것 말고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서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에스케이(SK) 최태원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요구)까지 추가돼 있다. 특히 롯데와 에스케이의 경우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 돈이 오갈 당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던 만큼 대가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특검에는 ‘절반의 승리’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주요 사유가 됐던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강제모금과 관련해 16개 출연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 부분 무죄가 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단 지원에 관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인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미르·케이스포츠 강제모금은 지난 3월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핵심 사유가 됐던 만큼 항소심에 임하는 특검과 (박 전 대통령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와 청와대의 강제적 모금 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재판부는 “재단을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가 최소한 강제모금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유죄 판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재판부가 다른 만큼 두 재단에서 모금한 돈을 뇌물로 판단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