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을 앞두고 가장 관심이 쏠린 건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지였다. 판단을 가른 건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추가 증거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이른바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이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배척당한 상황에서 검찰의 새 증거 수집 노력이 통한 셈이다.
원세훈 유죄 판결 핵심 근거는
2009~2012년 국정원 회의 내용
보안상 이유 삭제한 것도 복구돼
원세훈 발언, 선거 개입 지시로 봐
‘SNS 장악 보고서’도 선거용 판단
변호인 “검찰 주장만 수용, 상고할 것”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로 낸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SNS 장악 보고서)’ 문건 등을 언급했다. 2009~2012년 국정원 부서장 회의 내용을 담은 녹취록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출범한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넘긴 문건이다. 2013년 국정원이 보안상 이유로 상당 부분을 삭제한 것을 복구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회의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사실상 선거 개입을 국정원 전체에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결심 직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증거로 채택됐던 ‘SNS 장악 보고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12년 대선·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점령당한 SNS에서 허위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각종 선거에서 여당 승리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 2심에 제출됐던 트위터·아고라 등 게시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이버전담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의 대부분은 박근혜 당시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문재인·안철수 당시 야당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의 e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에 대해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대법원은 "상당 부분이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이고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 등이 불분명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200회의 찬반클릭, 2027회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28만8926회의 트위터 활동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4년간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은 선고 내내 담담한 모습이었다. 같은 자세로 앉아 정면만 바라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고 꾸짖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양형도 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렸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
1, 2심에 제출됐던 트위터·아고라 등 게시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사이버전담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의 대부분은 박근혜 당시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문재인·안철수 당시 야당 후보를 반대·비방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의 e메일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에 대해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대법원은 "상당 부분이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이고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 등이 불분명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200회의 찬반클릭, 2027회의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28만8926회의 트위터 활동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4년간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은 선고 내내 담담한 모습이었다. 같은 자세로 앉아 정면만 바라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국민과 역사 앞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고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책임을 돌렸다”고 꾸짖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양형도 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렸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