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전달 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부드러움 속 단호
정호성·차은택 등에 잇단 중형
14일 최순실·신동빈 결심공판 예정
법원이 6일 ‘특검 복덩이’로 불리며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장시호씨에게 검찰 구형(1년6개월) 의견보다 높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담당 재판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법원에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로 통한다. ‘국정농단’의 두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비롯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재판을 도맡았기 때문이다. 법원도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단하고 국정농단 재판에만 집중하도록 배려했다.법조계 안팎에선 김세윤 부장판사를 ‘유치원 선생님’이란 별명으로 부른다. 피고인과 검찰은 물론 법정이 낯선 증인도 두루 배려해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증인이나 감정 신청도 쉽게 기각하지 않고, 소송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땐 충분히 경청한다. 한 판사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농단’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불만이 따른다. ‘졸속진행’이란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가 절차 문제까지 세심히 살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재판 진행과 달리 양형은 매서운 편이다.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검찰 구형의견 2년6개월)을, 광고감독 차은택(48)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과 4년(구형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통상 형량이 검찰 구형의견의 절반을 넘으면 ‘성공한 수사’로 평가받는다.장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선고를 마치면서 형사22부의 국정농단 재판도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달 14일 결심이 예정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만 남겨두게 된다. 현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