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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 직원]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다시 심리하라”[회계직원책임법]

성령충만땅에천국 2019. 11. 28. 12:03

[속보] 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다시 심리하라

등록 :2019-11-28 10:29수정 :2019-11-28 11:35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

28일 대법원 2(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특별사업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5~20167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특활비를 청와대로 배달하는 전달책역할을 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문고리 3인방은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특별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 배정되는 약 4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쟁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회계직원책임법)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였다. 횡령 범죄의 처벌 단계를 보면, 단순횡령죄-업무상횡령죄-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순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국고손실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관련법이 정한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돼야만 성립된다. 그러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봐 1년 덜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특활비 공여자인 전직 국정원장과 전달책인 문고리 3인방의 1·2심 판단도 국정원=회계관계 직원판단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엇갈렸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 하급심의 엇갈린 판단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고, 실제 특별사업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관계 업무에 해당하는 자금 지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2심과 달리 20169월 박 전 대통령이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 전직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봤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선 2심에서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 3인방은 최대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국정원 특활비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서울고법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라 보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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