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사설] 조국 전 장관 기소, ‘실체적 진실’ 법정에서 가려지길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 1. 12:41

[사설] 조국 전 장관 기소, 실체적 진실법정에서 가려지길

등록 :2019-12-31 18:16수정 :2020-01-01 02: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31일 대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된 31일 대검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 사모펀드 혐의에다 뇌물수수 등 혐의까지 추가해 모두 11개 죄명을 붙였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거리에서 격렬한 갈등이 빚어진 지 무려 126일 만이다.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이른바 조국 사건은 현 정권의 도덕성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콤비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무산된 것은 인사정책과 업무 추진 방식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급기야 대입 제도까지 바꿀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현 정권은 뼈아픈 교훈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부인과 함께 아들과 딸의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교와 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했다며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6개 죄목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인사청탁 명목이라며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제공자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함께 기소했다.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부부가 대신 풀어준 혐의까지 기소했으니 그야말로 일가의 비리를 탈탈 털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돼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 말처럼 이제 여야는 물론 서로 의견을 대립했던 시민들도 실체적 진실 규명은 법원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에서의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이니 그간의 수사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국회가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둔 시기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뒤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씨를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고, 30명 안팎에 이르는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4개월 이상이나 먼지털기 수사를 벌이는 등 이례적인 행보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밝혔다는 혐의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있다.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도 입증 가능할지 의문이다.

검찰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조국 수사에 이은 유재수 수사’ ‘하명수사 의혹 수사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집중되는 현상까지 종합해 보면, 개혁입법에 대한 조직적인 반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해를 넘기는 패스트트랙 수사 등 검찰의 최근 행보로 보수 야당 및 언론과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는 의구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음을 윤석열 검찰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