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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뒷북 기소, ‘국회 회의 방해’ 황교안·나경원 가장 큰 책임 판단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 8. 04:22

검 뒷북 기소, ‘국회 회의 방해’ 황교안·나경원 가장 큰 책임 판단

등록 :2020-01-02 17:35수정 :2020-01-03 02:41

 

국회 선진화법 위반 첫 적용
500만원 이상 벌금형땐 의원직 상실

황교안 대표 점거·법안 접수 방해 혐의
나경원은 채이배 감금 혐의 더해져
여상규는 “가담 정도 낮다”며 불기소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은
한국당 당직자 폭행혐의로 기소돼
문희상 사보임 허가는 무혐의 처분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나병훈 공보담당관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때 충돌 등으로 빚어진 각종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28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사건의 경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23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한국당 관계자 27명이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한국당 의원 37명 등 48명은 회의 방해에 가담한 정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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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나경원, 의사결정 중요한 위치”

검찰은 특히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에게 회의 방해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충돌을 야기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 책임 있는 분들은 중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로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회의 개최 방해 등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를 받는다. 나 전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에 오신환 의원이 사보임한 뒤 새로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이 된 채이배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고 감금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혐의가 더해졌다.

이밖에 한국당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과 보좌진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과 곽상도, 김선동,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 및 보좌관 1명은 약식명령 대상이 됐다.

다만 검찰은 채 의원의 의원실 감금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상규 한국당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영상을 보면 여 의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소파를 옮기는 데 잠시 가담하기는 했지만, 당시 여 의원이 몸이 아파서 다시 자리에 앉아 있어서 가담 정도가 낮았고, 몸싸움한 영상도 없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 위반이다. 법 조항을 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임위 회의장과 사무실, 복도 등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어겨 재판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이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원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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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의 공동폭행 인정되면 징역 3년

검찰은 한국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른 혐의(폭처법의 공동폭행)로 기소됐고, 박범계·표창원 의원은 같은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욱 의원과 보좌진 1명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처법의 공동상해·공동폭행)로 기소됐다. 다만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등 2명은 물리력 행사 정도가 약해 약식명령 대상이 됐다. 또 단순 가담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민주당 의원 31명 등 40명은 기소유예됐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적용된 폭처법의 공동폭행죄는 징역 3년, 벌금 750만원 이하, 공동상해죄는 징역 10년6개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이 지난해 4월25일 국회법을 위반해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요청·허가한 조처로 두 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된 사건은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또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해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 제출·접수를 방해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 6명 역시 당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지난해 4월24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이 자신을 가로막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 모욕)로 고소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환봉 배지현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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