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지만원 징역2년 선고에 5월단체 “반성 기미 안보여…법정구속해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2. 14. 05:10

지만원 징역2년 선고에 5월단체 “반성 기미 안보여…법정구속해야

등록 :2020-02-13 17:30수정 :2020-02-13 17:33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5·18 단체 회원들이 지만원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5·18 단체 회원들이 지만원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한 지만원(78)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13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한 데 대해 5월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이날 지씨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씨가 그동안 다수의 집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봤을 때 고령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씨는 또다시 5·18 왜곡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고 김사복씨의 아들인 김승필씨도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말문이 막힌다. 지씨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로 세상을 어지럽혔다. 사회와 격리해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데 구속을 하지 않고 고령이라고 놔두면 과연 반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씨가 북한 쪽 공산주의자라고 지목한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는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적 정의가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만 신변을 그대로 놔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 4월 기소 이후 지씨가 처벌을 받길 원하는 유공자나 5월 단체 관계자들에게는 이번 결과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법조계에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5월 단체와 지씨와의 합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시각과 함께 자칫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5년 지만원씨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지원했던 김정호 변호사는 “법원이 지만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2년을 선고한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불구속 실형이라는 특권으로 비취질 수 있는 조처를 한 점은 역사왜곡에 대한 단죄의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고 김사복씨를 각각 북한 특수군과 ‘빨갱이’라고 지칭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