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대법, ‘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전 사령관 실형 확정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3. 30. 06:04

대법, ‘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전 사령관 실형 확정

등록 :2020-03-29 11:32수정 :2020-03-29 11:37

 

금고 2년 실형 확정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한겨레 강창광 기자

 

이명박 정부 말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지시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 전 사령관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을 뜻한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댓글 공작을 지시한 뒤 여론 동향 등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댓글 공작 활동을 벌였다. 연 전 사령관 재임 기간 작성된 게시글은 75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1심을 진행한 보통군사법원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지만, 댓글공작 목적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방어”에 있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연 전 사령관의 2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 (이는) 적법한 사이버심리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