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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광훈 목사 교회 강제철거 될 수도…명도소송 1심 패소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5. 28. 08:55

전광훈 목사 교회 강제철거 될 수도…명도소송 1심 패소

등록 :2020-05-27 15:3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월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달 14일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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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6708.html#csidx6b7295f49d3cf6ca93f122215a2df7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