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5. 30. 03:29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안준영 PD, 징역 2년

등록 :2020-05-29 18:33수정 :2020-05-29 19:25

 

법원 “시청자 믿음 완전히 저버려”
김용범 총괄피디는 징역 1년8개월

 

걸그룹을 국민투표 형식으로 선발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 1 갈무리. 엠넷 제공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피디(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투표를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사기, 배임수재)로 기소된 안 피디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피디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 프로그램은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일반 시청자들의 투표만으로 멤버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기획돼 관심을 끌었다. 시즌 1∼4의 메인 프로듀서로 제작에 참여했던 안 피디는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안 피디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습생의 방송출연 대가로 총 41회에 거쳐 3700여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기도 했다.재판부는 투표 결과를 조작한 범행에 대해 “데뷔라는 하나의 목포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참가자들의 열정과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시청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며 “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접대와 관련해 개인적 친분으로 만난 것일 뿐이라는 안 피디의 주장을 놓고선 “고가의 술을 주기적으로 대접하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술자리의 대가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는 점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김용범 총괄 피디에 대해선 “방송이 기본취지에 맞게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며 제작되도록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지만 휘하 피디들을 데리고 순위 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문자 투표로 인한 수익은 모두 기부되거나 반환이 예정돼 실질적으로 회사에 남는 이익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