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최악 모면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6. 9. 07:36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 최악 모면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향후 재판서 치열한 공방 벌일 듯

입력 : 2020-06-09 04: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마스크를 썼지만 피곤함 속에 근심어린 표정이 가득하다. 앞서 8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지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 수감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났다. 이 부회장을 구속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방점을 찍으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전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는 확보된 상태”라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이 부회장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또 이미 1년 6개월간 수사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분량이 워낙 방대해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끝내기 어렵다”며 “이런 점도 판단에 고려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열렸던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후 7시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의 심사가 오후 9시10분 최종 마무리되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또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도 합병을 정당하기 위한 분식회계였다고 본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 과정은 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삼성바이오 회계처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 부회장 측의 불구속 수사에 손을 들어줬다. 출소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수감 위기에 놓였던 이 부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향후 재판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지시 및 공범관계 등 혐의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다는 입장이었다.

나성원 구자창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1924&code=11131900&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