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감찰 착수 ‘초강수’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6. 26. 06:14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감찰 착수 ‘초강수’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입력 : 2020-06-25 17:08

 

 

 

 

 

한동훈 검사장. 윤성호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47)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간부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해 26일 인사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지만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검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중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다. 이런 경우 장관 지시를 통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설 수 있다. 이번 감찰 착수도 해당 조항에 근거했다.

법무부의 감찰 착수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측근 감싸기’라는 성토가 나오는 것도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윤 총장이 자문단을 소집한 것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규정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던 채동욱 당시 총장을 직접 감찰하겠다고 밝혔지만 채 총장은 곧바로 사퇴했었다. 당시에도 정권의 찍어내기 지적이 일었었다.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다가 좌천됐다. 이 때문에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를 찍어 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자문단 소집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권한이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말을 안 들으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내고 장관이 감찰하겠다고 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법무부의 감찰 카드는 가진 게 없어도(뚜렷한 비위 사실이 없어도) 꺼낼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732757&code=61121111&sid1=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