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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선택’ 어디로…추미애, 지휘 거부땐 ‘총장 감찰’ 강경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6. 02:48

‘윤석열의 선택’ 어디로…추미애, 지휘 거부땐 ‘총장 감찰’ 강경

등록 :2020-07-05 21:24수정 :2020-07-06 00:32

 

윤석열, 오늘 검사장 회의 결과 검토
자문단 중단 등 장관 지휘 수용하되
총장 권한 제한엔 ‘재고 요청’ 다수
‘수용이냐, 거부냐’ 입장 표명에 촉각
검찰총장 사퇴 가능성엔 선 그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요지부동
‘제3 특임검사’ 협상카드 일축 강경
윤석열 이의제기 땐 지휘거부 간주
신임 감찰관에 류혁 임명 배수진
법무부 “대검 입장 본 뒤 대응 방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지휘 재고’를 요청하기로 의견이 모임에 따라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수사 재지휘는 안 한다’는 방침이어서 윤 총장의 선택에 따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6일 윤 총장에게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회의 결과를 검토한 뒤 당일 곧장 입장을 내놓을지는 확실치 않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간극을 좁히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 장관이 지난 2, 3일 공개한 수사지휘서와 별도 자료에서 밝힌 내용은, 크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현 수사팀 유지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 배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던 지난 3일 오전에는 법무부와 대검 사이 협상안으로 논의돼온 ‘제3의 특임검사’ 카드에 대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일”이라며 기존 방안에서 조금도 타협할 여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검찰총장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을 검찰이 따라야 한다는 태도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연합뉴스.

 

하지만 이 수사지휘서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탓에 윤 총장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제12조에서는 검찰총장이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 검찰 안에선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분적 직무 배제’를 수용하면 향후 어떤 사건에서든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추 장관의 지휘를 따르되,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조처는 다시 검토해줄 것을 추 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이 기존 수사지휘서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윤 총장이 검찰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지휘 거부로 간주하고 추가 조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의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법무부 감찰 등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 법무부 감찰관으로 류혁(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류 변호사는 지난 1월 추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려다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찰국장은 현직 검사로만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반대해 무산됐던 인물이다.

 

법무부의 검찰총장 감찰은 단 한 차례 있었다.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의 감찰을 지시한 뒤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청와대가 법무부의 진상조사 발표까지 사표 수리를 미뤄 실제 감찰이 열흘가량 진행됐다. 당시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윤 총장은 사퇴하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회의에서도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만큼 일단 대검의 입장이 정리되는 것을 보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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