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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7. 28. 06:47

[사설] 한동훈 검사장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

등록 :2020-07-26 18:38수정 :2020-07-26 19:39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 유착' 사건 수사심의위 주재를 위해 청사로 들어가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검·언 유착’ 사건 수사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곱씹어볼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는 대검과 수사팀 갈등으로 한동안 진척이 없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이를 중단하라고 한 것부터가 상식적이지 않다. ‘수사 계속 여부’ 심의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판단 근거가 생겨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불과 사흘 전에야 첫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1차 조사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압수한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비밀번호 해제 비협조로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건의 성격상 휴대전화 포렌식은 수사의 기초다. 이조차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한 검사장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사건의 실체도 파악하지 말고 덮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해 정반대 처리 의견을 낸 것은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둘 사이에는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사건과 관련 없는 만남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이 전 기자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도 필수다. 이들에 대한 수사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이미 증거를 광범위하게 인멸한 상태다.

 

한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번 수사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고 한다. 검사라면 이런 ‘정치적 프레임’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먼저 수사에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게 옳은 태도다. 한 검사장이 사건 초기부터 떳떳하게 수사와 조사에 임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도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이처럼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은데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의 구체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위원 구성과 논의 내용도 여전히 ‘깜깜이’다. 이런 수사심의위가 한 줄짜리 심의 의견으로 주요 사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검과 수사팀이 맞부딪친 이번 사건을 대검 주도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룬 것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수사팀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한 검사장도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일단 수사부터 제대로 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게 순리다. 수사팀이 <채널에이>를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24일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 수사팀은 수사 절차상 흠결을 남기지 않는 데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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