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재수감 뒤 다시 보석신청 했지만…법원 ‘기각’
등록 :2020-09-18 01:06
청와대 앞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020년 1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광화문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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