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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뇌물’로 판명 난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성령충만땅에천국 2020. 11. 22. 03:14

[사설] 결국 ‘뇌물’로 판명 난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등록 :2020-11-20 18:28수정 :2020-11-21 02:32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케이티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류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대상이었지만 최종합격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전 의원은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의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는 데 앞장섰다. 이를 대가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게 기소된 혐의 사실이다.

 

1심에서 법원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혜를 제공받아 정규직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뇌물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케이티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딸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감 기간 중 이 전 회장 지시로 비정상적 절차를 통해 딸의 부정채용이 이뤄진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 일반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1심은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함께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모두 당연한 결론이다.

 

김 전 의원은 <한겨레>가 부정채용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정치 보복’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고도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공당의 원내대표까지 역임했고 지금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뻔뻔한 모습이다.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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