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46 회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사면(赦免)에 대한 다산의 생각
‘국정농단’이라는 무서운 죄를 짓고 징역살이를 하는 범죄자들에 대하여, 사면을 해주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세상이 요란해졌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국가의 형벌 문제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형벌을 내릴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형벌에 대하여 얻어낸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속담 같은 원칙입니다. 때문에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징역을 살리는 일은 죄가 미워서이지 인간이 미워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벌관도 복수나 응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며, 죄짓기 이전으로 바뀌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형을 살게 하는 것이어서, 이른바 ‘교육형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형무소’에서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바뀐 연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도를 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 본래대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다산의 논문 「원사(原赦)」라는 글에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죄인이 미워서 그를 아프고 괴롭게만 하려는데 있지 않고, 아프고 괴롭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허물을 고치고 착한 사람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서 형을 준다.”는 형벌관을 확실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박석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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