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존시까지 연희동집 살라” 권고…전두환 여전히 거부 등록 :2020-06-24 16:15수정 :2020-06-24 16:25 “기부채납은 법리적으로 불가능” 주장 검찰 “이태원 빌라, 오산 땅도 불법재산” 그래픽 박향미 기자 phm8302@hani.co.kr, 자료사진, 공동취재사진 1년 넘도록 멈춰 있던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압류 관련 재판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을 합헌으로 판단한 뒤에 재개됐다. 앞서 법원은 전씨가 약속한 것처럼 ‘기부채납’ 방식으로 자택을 처분할 것을 제안했지만 전씨 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4월 열린 3번째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