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이사장, 항소심서 ‘유죄’ 등록 :2020-08-27 13:23수정 :2020-08-28 02:31 대선 후보 때 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자”…1심 무죄 2심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벗어나 명예훼손에 해당”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