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독일 검찰총장 해임 사건과 수사지휘권 / 박용현 등록 :2020-07-07 14:18수정 :2020-07-07 19:27 2015년 8월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재가를 얻은 조처였다. 독일 제도는 우리와 달라 정무직인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구조지만 실제로 임기 중 해임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반역 혐의 수사였다. 독일 검찰은 정보기관인 헌법수호청이 국내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는 폭로 기사를 문제삼았다. 기밀문서를 바탕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반역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나섰다.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정치권, 언론, 국제사회로부터 쇄도했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