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레카] 코로나 시대의 ‘필수 노동자’ / 김회승 등록 :2020-10-21 16:03수정 :2020-10-22 02:39 필수공익사업은 ‘해당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한국은행, 통신이다. 필수공익사업과 관련 업무를 법률로 정한 건, 다름 아닌 노동자의 파업권 때문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정부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다. 직권중재제도다. 노동자 파업에 정부가 툭하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근거가 됐다. 노동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거세자 2006년 말 이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노사정 합의로 필수공익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