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백남기 농민 숨지게 한 ‘물대포 직사’는 위헌” 등록 :2020-04-23 15:27수정 :2020-04-24 02:40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 제기 헌재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2016년 9월 백남기 농민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는 문상객들. 김봉규 기자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백씨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경찰관직무집행법과 관련 규정에서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는 직사살수는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쇠파이프·화염병 등으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