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무죄…대법 “작품 평가, 법 개입 자제해야” 등록 :2020-06-25 16:24수정 :2020-06-26 02:44 [조영남 사기혐의 무죄 판결 의미와 파장] 대법 “전문가 의견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 우선” 조씨 “조수 쓴 사실 고지할 의무 없다는 판례 확립” 미술계서도 “작가·평론가가 논쟁해야 할 영역일 뿐” 가수 조영남씨가 2010년 자신의 집에서 시인 이상과 관련해 그린 화투짝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유명 작가가 조수를 시켜 자신의 구상이 들어간 그림을 대신 그리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작품이라고 과시하며 팔았다. 이런 대작(代作) 행위는 창작일까, 사기일까. 그림 팔 때 이런 사실도 알려줘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