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다 됐다고 고시원 짐 빼…“주거침입…벌금 30만원” 등록 :2020-09-06 12:41수정 :2020-09-07 02:31 계약기간 만료 전 물건 임의폐기 법원 “재물손괴 급박한 사정 없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계약 기간 만료 3일 전 고시원 거주자의 짐을 동의 없이 폐기한 운영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운영자 ㄱ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중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ㄱ씨는 지난해 7월2일 고시원 입주자 ㄴ양의 방에 들어가 이불 1개와 교과서 2권 등을 폐기 처분했다. ㄴ양의 계약 기간은 같은 달 5일까지였지만 방학을 맞아 고향에 머물고 있었고, ㄴ양은 ㄱ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