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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6. 12. 10. 03:56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12345678910” 숫자유희 표어 등장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b>탄핵소추의결서 전달</b>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내년 6월 초 이내)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훈시 규정이라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내년 1월31일) 전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검찰·특검·법원 판단 헌재에 영향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모인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재판보다 융통성을 갖는다. ‘징역 ○○년’ 등을 정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만 가리면 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재, 탄핵심판 속도전…이르면 내년 1월 선고 가능성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소추 사유를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재구성해 심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헌재는 탄핵소추안의 근거로 제시된 검찰의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은 물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녹음파일 등 증거를 심리하게 된다.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들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간 수사결과를 일찍 발표하면 이 또한 헌재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와 별도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증거조사, 참고인 신문 등을 할 수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종합 판단해 파면·기각·각하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총 7번의 변론기일이 짧게는 3일 간격으로 열렸다.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2~3주 간격으로 18번의 변론기일이 잡혔고, 410일이 소요됐다. 통진당 측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 속도전 나선 헌재 

최대 관심사는 헌재가 선고를 언제 하는가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가 내년 4월 이후까지 이어지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즉각 새 재판관을 뽑기 어려워 헌재가 최대한 재판관 전원(9명)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을 미루기 위해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하며 변론기일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 탄핵 인용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 사유만 추려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대한변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 소장의 임명권자(대통령)가 사실상 부재한 이상 신임 소장 임명 건으로 또 다른 정국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헌재는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전에 조속히 탄핵안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에 1주일 내인 16일까지 탄핵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는 가능하면 10일 내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시한도 짧고 어감도 강하다. 헌재가 이번 탄핵심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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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92206005&code=940301#csidxfbd01a1d86c01df84f89d92a8160e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