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서울지방법원에 파견된 심사관의 연구를 통해 본 사례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目 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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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무효의 항변의 확장 문제 1. 무효의 항변의 확장 경향 2. 특허침해사건에서 침해자의 항변 3 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4. 침해소송법원의 실무예 5. 검토 Ⅲ. 합의서에 기재된 ‘간접적인 침해’와 특허법상 ‘간접침해’ 1. 합의서 작성과 소 취하 2. 사실관계 3. 판결 요지 4. 검토 Ⅳ. 간접침해와 직접침해의 관계 1.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있어 직접침해의 성립 요부 2. 사실관계 3. 판결 요지 4. 검토 |
Ⅴ. 직무발명 :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된 발명자 추정과 입증책임 1. 직무발명의 의의 2. 발명자 추정과 입증책임의 문제 3. 사실관계 4. 판결 요지 5. 검토 Ⅵ. 종업원 자유발명의 양도대금 산정방법(제3자에 영업양도된 경우) 1. 직무발명 보상금과 자유발명에서의 양도대금 2. 사실관계 3. 판결 요지 4. 검토 Ⅶ. 변리사의 민사침해 소송대리권 유무 (서울고법 2010나33219 판결) Ⅷ. 결 어 |
출처 : 특허지킴이
글쓴이 : 늘푸른언덕(bluehillaz)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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