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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지연 전략’에도…헌재 ‘3월 초 선고’ 강한 의지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0. 07:02

탄핵심판 ‘지연 전략’에도…헌재 ‘3월 초 선고’ 강한 의지

곽희양·이혜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23일까지 최종의견서 제출요구 의미
ㆍ대리인단 추가 증인 대거 수용 방어권 보장명분 쌓아
ㆍ이정미 재판관 심판정 안팎서 언행은 삼가라경고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의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에 23일까지 최종적인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3월 초 선고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방침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대거 채택하며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확보한 재판부가 현재 잡혀 있는 마지막 변론기일인 오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로 달려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며 양측에 23일까지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또 앞으로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한다면, 그 이유가 재판부에서 납득할 이유가 아닌 한 해당 증인에 대해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711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대거 증인 채택에 소추위원 측이 앞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무더기 증인 신청과 증인 불출석 등을 통한 재판 지연 전략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소추위원 측은 22일까지는 무조건 증인신문은 끝나는 거고,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 안팎의 관측도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오는 313일 전에 선고를 내리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23일을 변론종결 날짜로 보는 건)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재판정에서 양측 대리인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컸고 단호했다.


이 재판관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의 심판 절차는 국정이 중단된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며 헌재는 편견·예단 없이 밤낮, 주말 없이 심리하고 매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관해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대리인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증인신문에 앞서서는 신문을 효율적으로 하고, 다른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한 내용은 생략해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이 증인신문을 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고 따지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재판관들이 가급적 양측의 증인신문을 지켜보는 태세로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