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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대통령’ 최성영, 결국 쌍용차 노조에 손해배상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0. 18:03

‘대한문 대통령’ 최성영, 결국 쌍용차 노조에 손해배상

한겨레 등록 :2017-02-10 12:00수정 :2017-02-10 15:18

 

법원, 집회 방해한 ‘경찰 개인’에게도 책임 물어
“경찰 최성영, 법률 알면서 고의적 집회 방해”


시민단체 집회의 개최를 위법적인 방식으로 방해하고 강제해산 조처한 경찰 책임자가 국가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권력의 남용을 이유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있었지만 경찰관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처음 알려지는 판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는 9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 요구 집회를 열려다 경찰의 원천 봉쇄와 불법 해산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노조원과 강아무개씨 등 6명이 국가와 남대문경찰서 당시 최성영 경비과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최 전 경비과장은 원고들에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4일 새벽 5시50분께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1년만에 강제철거하고 기존 농성촌 자리에 다시 분향소나 농성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화단을 조성했다. 경찰은 항의하는 노조원 3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4일 새벽 5시50분께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1년만에 강제철거하고 기존 농성촌 자리에 다시 분향소나 농성천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화단을 조성했다. 경찰은 항의하는 노조원 36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 전 경비과장은 2013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맡으며 주로 대한문 앞에서 진행된 쌍용차 해고자들의 농성을 관리했다. 그는 침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사소한 마찰을 빚기만 해도 집회를 해산시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 최 전 과장의 위법한 진압의 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후 최 전 과장은 누리꾼 사이에서 ‘대한문 대통령’, ‘대한문 아이히만’이라는 별칭을 얻고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최 전 과장은 2014년 총경 직급으로 승진해 모 지방경찰서장으로 발령이 났다.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강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2013년 5월2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오후 7시30분께 대한문 앞 화단에 마이크와 무대를 설치하려 했지만 최 전 과장은 경찰 기동대 30여명을 동원해 집회를 막았다. 최 전 과장은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며 집회를 방해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를 강제 철거하자 쌍용차 노조 등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는 연합뉴스 등 언론사 기자 30여명이 취재를 위해 참석하였으나 최 전 경비과장은 화단 주변에 스피커 1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압수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탓에 ‘기자회견 금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집회가 현장에서 열렸으나 최 전 경비과장은 이역시 강제 해산했다.

이때문에 원아무개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원씨 등은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장소 점거와 해산 명령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집회장소를 점거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집회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한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여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경비과장도 함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하며 “최 전 경비 과장이 적법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직무를 갖는 경비과장의 지위에 있고 집회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최 전 경비과장은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2013년 9월 30일,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 광장에서 ‘시로 점령하라’는 제목의 침묵시위가 열렸다. 이날 한국을 찾은 프랑스 현대철학의 석학 알랭 바디우(앞줄 왼쪽 둘째)와 고은 시인(가운데 모자 쓴 이)이 시민들과 함께 각자 준비한 시집을 읽으며 쌍용차 투쟁에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2013년 9월 30일, 쌍용자동차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 광장에서 ‘시로 점령하라’는 제목의 침묵시위가 열렸다. 이날 한국을 찾은 프랑스 현대철학의 석학 알랭 바디우(앞줄 왼쪽 둘째)와 고은 시인(가운데 모자 쓴 이)이 시민들과 함께 각자 준비한 시집을 읽으며 쌍용차 투쟁에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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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137.html?_fr=mt2#csidxac7d6a97b9d35f080de7aa92b3d2e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