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특검 “정경유착 단절 마지막 기회”…정유라 우회지원 혐의 추가
ㆍ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영장 청구…삼성 “법원서 진실 가릴 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6일 만에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삼성은 “법원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2015~2016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 기소) 모녀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삼성전자 자금을 빼돌려 국외로 반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3·대한승마협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9월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씨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훈련을 우회지원한 이른바 ‘플랜B’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특검은 최씨와 박 사장이 정씨를 우회지원하는 데 합의한 뒤 말 중개회사를 통해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사들인 사실(경향신문 1월19일자 1·2면 보도)을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씨 지원에 대해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204억원의 출연금도 횡령 혐의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횡령 규모는 94억원대에서 298억원대로 늘어났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기업이 더 이상 대통령이나 주변 권력자에게 돈을 주거나 청탁을 하지 않고도 공정하게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적시했다.
삼성은 이날 낸 공식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상관없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이로 인한 순환출자구조 해소 과정 등에서도 정부의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