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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최순실, 독일서도 대통령과 127차례 통화…청와대 압수수색 필요”/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5. 16:19

[속보]특검 “최순실, 독일서도 대통령과 127차례 통화…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최순실씨(61)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논란이 된 이후 독일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급거 귀국하기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127차례 통화했다고 특검이 밝혔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에서 “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590회 통화했고, 심지어 최순실이 독일에 있다가 귀국 전까지만해도 12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은밀하게 연락하기 위해서 대통령 차명폰이나 최순실 차명폰이나 같은 날짜에 윤전추가 개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지난해 10월31일 한국으로 귀국한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있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이 지난해 10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뒤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장시호에게 시켜 최순득과 대통령이 통화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 통화에서 대통령이 최순득에게 ‘최순실에게 귀국하라고 하라’고 했다”며 “장시호가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이같은 자료들이 청와대에 존재하고 있는 확신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막게 되면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어렵게 된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거부되면 중차대한 공익적 요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계기와 국민적 요구가 허물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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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51042001&code=940301#csidxe1c6414313eae298f9fe5f74a85a6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