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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각하…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6. 18:54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각하…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한겨레 등록 :2017-02-16 17:05수정 :2017-02-16 17:26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힌 16일 오후 청와대 주변이 옅은 안개로 조금 뿌옇게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힌 16일 오후 청와대 주변이 옅은 안개로 조금 뿌옇게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청와대 “법원의 당연한 결정”
특검,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16일 각하돼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자료 임의제출에 의존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소송에 앞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가처분을 결정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국가기관인 특검이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관련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현행법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소송 등은 애초 특검의 무리한 행동이었다.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황 권한대행에게 30일의 수사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종료 기한인 이달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승인 여부가 사전에 결정될 경우 특검이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9조)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이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승인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며,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연장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단계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을 통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쪽과 대면조사를 논의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대면조사와 관련해 청와대 쪽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준 현소은 이유주현 기자 haoju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2931.html?_fr=mt2#csidx26c32d373bee225ab836ec3d21092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