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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공백·사회혼란 계속…새롭게 툭 튀어나올 것 없다”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17. 05:39

헌재, 3월초 선고 유력…“새롭게 툭 튀어나올 것 없다”

헌재 “국정공백·사회혼란 계속…새롭게 툭 튀어나올 것 없다”

한겨레 등록 :2017-02-16 20:51수정 :2017-02-16 21:40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두달 간 충분히 심리했다 판단
이 재판관 “증인 수십명 신문
방대한 수사기록도 조사했다”
박 대통령 “준비시간 더 달라” 반발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한 것은 지난 두 달여간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모두 끝난데다 박 대통령 대리인이 신청한 증인들은 연이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증인신문은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국정 공백’과 ‘충분한 심리’를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돼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 진행을 수행했으니 알겠지만 이 법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서증 조사했고, 수십 개 기관에 사실조회 촉탁해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접수된 뒤 두 달 넘게 3차례 준비절차, 14차례 변론, 25명의 증인신문, 3만 쪽이 넘는 검찰 수사 기록 증거조사 등을 가졌다. 특히 헌재는 국회 쪽의 반발에도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뒤늦게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쪽은 헌재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최종 변론은 갑자기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준비 시간을 5일이나 7일은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재판관은 “이 변호사님이 선임되기 전에 피청구인(박 대통령) 쪽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특별히 새로운 것이 툭 튀어나올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석구 변호사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의 최종 변론을 위해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를 더 달라”고 재차 나서자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고요, 서면으로 내주시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박 대통령 쪽의 ‘시간 끌기’도 차단했다. 헌재는 남은 20일·22일 5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변론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날 출석하지 않은 3명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 재판관은 “취소한 증인들은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과 관련됐다”며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태를 걱정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이 불출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정하고 있는 날짜에 대한 고정관념은 버려달라”고 항의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부에 대해 의혹 의심을 가지는 발언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한 뒤 “10번을 방문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어서 유지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취소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맞섰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을 하나하나 재생하자는 박 대통령 쪽 주장도 이미 증거로 채택했고 사적인 대화가 담겼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민경 방준호 기자 salmat@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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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008.html?_fr=mt1#csidx0e1b546a19dc01598f5dce3cdf20a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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