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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대통령 출석 여부 22일 변론 전까지 밝혀라”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2. 20. 19:59

헌재 “박대통령 출석 여부 22일 변론 전까지 밝혀라”

한겨레 등록 :2017-02-20 14:27수정 :2017-02-20 16:40

 

“변론 종결 뒤에 출석의사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어
최종변론 출석때 질문 받아야…연기여부 22일 결정”

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사진공동취재
20일 오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진행되고있다. 사진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22일 열리는 16차 변론 전까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뒤에 박 대통령이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20일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데 저희도 준비할 게 여럿 있다”며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재판관은 “최종 변론을 피청구인 쪽에서 3월2일~3일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피청구인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등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냐”는 이 재판관의 질문에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만 밝혔다. 이 재판관이 “지난번부터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꽤 시간이 흘렀다”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재판부 답변을 확인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쪽은 앞서 지난 18일 헌재에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해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종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재판부 의견을 밝혀주면 피청구인이 출석해 최종의견 진술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은 소추위원이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 변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소추위원이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답변하는 게 이 사건 실체 파악에 훨씬 도움이 되고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헌재는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탄핵심판 지연에 활용하려는 박 대통령 쪽의 의도도 원천 봉쇄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만약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해드리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 변론 종결 뒤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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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3345.html?_fr=mt2#csidxfa9e95fa62d49e7a09bc6b55a09ca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