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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사설] 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7. 05:24

[사설] 특검은 재판, 검찰은 우병우 재수사에 매진하라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15개 수사 대상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90일 대장정에 마침표가 찍혔다. 박 특검이 그동안 일군 성과는 작지 않다. 김기춘·조윤선의 지시·개입 혐의가 드러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이대 총장을 포함해 현직 대학 교수 5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날 애초 수사 목표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잡았다고 했다. 수사 발표를 보면 그에 걸맞게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대기업 돈 빼먹기, 정부 부처 장관·대사급 외교관·금융계 고위급은 물론 사기업 인사에까지 대통령을 동원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때 도움을 달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총 298억여원(약속 포함 433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나 특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해 기소하는 건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이자 의무다. 하지만 재판으로 가면 한 당사자일 뿐이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최순실은 극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박 대통령은 검찰·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 부회장 역시 권력의 강요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내고 돈을 뜯긴 피해자라며 뇌물 공여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다. 특검에 앞서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박 대통령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강요죄의 공범으로만 봤다.
 
특검으로선 향후 재판이 지금까지의 수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삼성과의 사활을 건 법리 다툼에서 확실한 증거와 정교한 법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 못다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할 수 있다”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 자료를 다 넘겼다”고 하니 앞으로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검찰의 숙제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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