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8:0’ 전원일치 왜?...“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11. 05:48

박근혜가 지명한 재판관도 탄핵 찬성…‘8:0’ 전원일치 왜?

’8:0’ 전원일치 왜?...“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

한겨레 등록 :2017-03-10 22:44수정 :2017-03-10 23:42

 

‘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심각한 헌법 위반’ 뜻 일치
박 전 대통령 지명한 재판관들도 탄핵 찬성
박사모 등 친박세력의 ‘불복’ 빌미 안주려는 의도도

 
‘8 : 0.’ 단 한 명의 이탈표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 하루라도 더 머물며 국정을 지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법 위반의 정도가 컸다는 데 재판관 모두 뜻을 같이한 것이다. 헌재 판결문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못박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나 여당 몫으로 지명·선출된 안창호 재판관도 예외가 없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8명의 성향이 다양한데도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은 워낙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라 재판관들로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진실성 없는 사과’, ‘사실 은폐 및 관련자 단속’, ‘의혹 제기 행위 비난’ 등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없는 거짓 사과’를 내놓았다고 거듭 지적한 대목에서는 재판관들의 분노마저 느껴진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소추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를 주요하게 본 것 같다. 검찰·특검 조사를 거듭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을 보며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복’ 움직임을 잠재우고 국론 분열을 끝내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갈라진 국론을 통합시키는 기능도 갖는다. 한명이라도 소수의견을 내면 박 전 대통령 쪽에서 이를 근거로 승복을 거부하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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