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언론

제 꾀에 넘어간 박근혜…헌재 , 수사 거부 문제삼아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11. 23:01

제 꾀에 넘어간 박근혜…헌재 , 수사 거부 문제삼아

한겨레 등록 :2017-03-10 12:11수정 :2017-03-10 22:49

 

국정농단’ 사실 뿐만 아니라 특검 조사·압수수색 거부 등도 ‘헌법 위배’ 판단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 제기와 검찰·특검 수사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보여왔던 언행을 두고 “헌법 수호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응 역시 탄핵심판의 ‘파면’ 근거로 삼은 것이다.

헌재의 결정요지를 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에 따라 국회 등 헌법 기관에 대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이러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 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종합해 헌재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열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1월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 나열한 바 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지난달 특검의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반성하거나 진상규명에 협조한다면서 부인하고 오히려 방해한 것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쪽 대리인이었던 이용구 변호사도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의 태도가 헌법수호의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변론과정에서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재판관들이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5933.html?_fr=mb3#csidx40c27acb5a81edca43d9b88eaa3bdc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