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한겨레 사설]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21. 07:44

[한겨레 사설] ‘박근혜 검찰 조사’, 만인평등의 법치 보여줘야

등록 :2017-03-20 17:15수정 :2017-03-20 18:5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는 이번이 네번째다. 대통령의 범죄가 이제 다시 없도록 하려면, 저질러진 잘못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훼손된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주어진 소명을 다해야 한다.

13개에 이르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선 검찰과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치면서 숱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된 상태다. 부인하더라도 본인 진술만 더하면 당장 기소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기소된 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조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갖추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검찰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의 억지와 허위를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권 챙기기에 나선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이 대통령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을 리는 만무하다.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되레 권력을 동원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했다. 기업을 압박하거나 편의를 약속해 돈을 받아내는 수법도 ‘선의’나 ‘통치행위’, ‘국정 수행’ 따위로 포장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인 ‘정경유착’일 뿐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턱없는 변명을 그저 들어주고 있지는 말아야 한다.

조사의 핵심은 뇌물죄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는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과 박 전 대통령, 최씨 사이에 오간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를 따져 물어야 한다. 법리도 분명하다. 국정 수행에서 대통령이 지닌 포괄적 지위와 권한에 비춰보면 기업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금품은 명백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간 것 역시 뇌물 수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성싶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성찰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이 국민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까지 또다시 뻔한 거짓말과 억지를 계속한다면 구속과 중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커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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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7221.html?_fr=mt0#csidx88c52fec985ee90b44d13dce10acc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