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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박근혜 구속’, 망설일 필요 없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23. 06:19

[한겨레 사설] ‘박근혜 구속’, 망설일 필요 없다

등록 :2017-03-22 18:05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22일 귀가했다. 이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내용과 관련 기록,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포함한 수사 방향을 정하게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실과 법률 관계로 보면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다. 사건의 실체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를 충분히 소명할 만큼의 물증과 증언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 공범이나 관련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은 중형이 예상된다. 삼성에서 받았다는 수백억원의 뇌물이 법정에서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공범 대부분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도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 혐의가 이렇게 중대하면 대부분 구속 수사를 하기 마련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구속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증이 확실하고 관련자들의 흔들림 없는 진술이 있는데도 범죄의 고의성을 반복해 부인하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한층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증거가 분명한데도 한사코 아니라면 언제든 수사를 방해하리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쪽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공범’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등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된 마당에 모든 혐의의 중심인물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어느 기준과 원칙으로도 박 전 대통령 구속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은 큰 사건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수사를 위해, 법 집행의 원칙상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판단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앞으로 치를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할지, 어느 쪽이 얼마나 반발할지, 어떤 상황이 검찰에 유리한지 따위의 정치적 고려를 하다가는 판단을 그르치게 된다. 법과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결정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의심을 받게 되면 가뜩이나 국민 불신을 받아온 검찰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판단이 섰다면 미뤄서도 안 된다. 결정이 지연되면 불필요한 논란과 의심만 키우게 된다. 영장 청구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단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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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7575.html?_fr=mt5#csidx239a96dadfad4f0be6474cab1a5c3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