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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 한겨레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3. 30. 23:39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휴대전화 압수

한겨레 등록 :2017-03-30 16:31수정 :2017-03-30 22:14

 

문재인 전 대표 비방글 SNS에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곧 소환

신연희 강남구청장. 장수선 기자 grimlike@hani.co.kr
신연희 강남구청장. 장수선 기자 grimlike@hani.co.kr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0일 오전 9시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 등을 비방한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미리 수사를 통해 신 구청장이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아직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실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전 대표의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22일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한 바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이 적게는 150명에서 많게는 500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 구청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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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651.html?_fr=mt2#csidxc1a7b5c7ab59062851810ed46d5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