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6일만에 “권한남용·비밀누설 등 사안 중대”
대부분 범죄 혐의 부인…향후 증거인멸 우려 상존”
대부분 범죄 혐의 부인…향후 증거인멸 우려 상존”
21시간20분간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한겨레 등록 :2017-03-27 11:30수정 :2017-03-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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