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과 과거 판결로 본 위증
법정서 위증 땐 벌금 1000만원 이하
국회서 위증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60~80년대 수사기록·증언으로 판단
90년대 이후 CCTV·통신내역 증거로
2000년대 중반 공판중심주의 강화
진술조서보다 법정 증언에 무게
‘옷로비’ 관련자 청문회서 거짓말
대법원, 국회위증죄로 첫 처벌
“5공 비리 청문회 생중계하면서
국민들 거짓말에 대한 분노 커져”
“최순실을 전혀 모릅니다.”(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결국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증언들이 천연덕스럽게 쏟아졌다. 돌이켜보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가 무색한 발언들이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는 15명에 달한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범죄인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와 같다.
지난 1일 정진철(62)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은 뒤늦게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특검팀이 “그런 사실이 없는 것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으로서는 없는 일입니다”고 답변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의 신청에 따라 출석한 정 전 수석은 “‘성분 불량자’로 지목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아내게 한 사람이 정 전 수석이다”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진술조서를 제시한 특검팀의 추궁에 “김 전 장관이 어떤 근거로 그런 진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을 처벌하는 법이다. 거짓 증언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크게 세 종류다. 법정에서의 위증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모해위증)을 하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 자체가 왜곡된 경우로 받아들여지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2007년 바로 옆 차로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를 “못 봤다”고 주장한 택시기사 조모씨에 대해 법원은 “조씨에게 허위 증언의 이익이 없고,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위증죄는 1953년 제정된 최초의 형법부터 있었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는 75년 신설됐다. 짧지 않은 처벌의 역사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증인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어느 시절이나 대부분 자신이나 가족·친구·이해관계인 등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궁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60~80년대 법원은 주로 검찰의 수사 기록과 피고인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해 위증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증언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시각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달라졌다” “불리한 증언을 할 때는 눈물을 흘리다가 유리한 부분에서는 큰 소리로 진술하는 등 작위적이고 계산된 행동을 보였다” “조사받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수사관의 도움을 받으며 왔다가 나갈 때는 혼자서 걸어나갔다” 등의 표현이 자주 나온다.
90년대에는 폐쇄회로TV(CCTV)가 증가하고 화질도 개선되면서 영상 파일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98년 요리사 송모씨는 친구의 음주운전 사고를 속이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다가 CCTV에 덜미가 잡혔다. 사고 현장의 CCTV에 운전자를 식별할 정도의 화면이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재판부는 송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 적용된 말말말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최순실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
-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순실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못 본 것(블랙리스트)을 봤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세월호 수사팀에) 상황만 파악해 봤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 없다.”
- 김영재 의원 원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 리프팅 시술을 할 계획 없었다.”
-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최순실씨가 누구인지 몰랐다. 정유라 학생 어머니로만 알았다.”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순실씨와 정유라 학생을 모른다.”
-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00년대 중반부터 법원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보다 법정 증언에 무게를 두는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해 가면서 위증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최대 징역 4년으로 높아졌다.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의 판결문에는 사법부가 위증죄에 부여한 시대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위증에 기한 잘못된 판단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며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직접적이고 원본적인 증언을 기초 증거자료로 삼아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형사재판제도이므로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중략)…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위증을 엄벌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썼다. 2007년 한 해 거짓말 범죄로 법정에 선 사람의 수는 163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에는 매년 1200~1300명 선이 유지되고 있다.
75년 국회증언감정법 제정 이후 잠자고 있던 국회위증죄가 숨 쉬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들어서다. 9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옷로비 사건’은 2000년 검찰이 관련자들을 국회위증죄로 잇따라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가 옷값 2200만원을 최순영 당시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였다. 2002년 대법원이 연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국회위증죄로 대법원 재판을 받은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8년 5공 비리 청문회를 생중계하면서 국회 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짓말에 대한 분노도 커졌다”며 “90년대 들어 사문화돼 있던 국회위증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법원도 여기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충근 특검보는 정기양(58)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국회의증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회 증언대에서 온 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기만을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대표 앞에서 한 거짓말을 법정에서의 거짓말보다 더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국회위증죄의 입법취지”라고 말했다.
[S BOX] 닉슨·클린턴이 탄핵 위기에 몰린 것도 거짓말 때문
1973년 미국 플로리다.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400여 명의 기자 앞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거짓 변명을 했다.
닉슨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민주당 사무소에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재선됐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거짓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74년 8월 탄핵 의결을 앞두고 닉슨은 결국 자진 사퇴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은폐에 여론이 돌아섰고 공화당마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또 다른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다. 그는 98년 1월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추문 소송에서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국회 하원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탄핵 사유는 성추문이 아닌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였다.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도 증인이 선서한 뒤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perjury)로 기소해 처벌한다. 한국보다 위증의 벌이 더 무겁다. 위증죄의 형량은 약 2억8000만원(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국과 달리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에서 증인이 아닌 신분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에도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로 처벌된다. 형량도 위증죄와 같다. 증인이 선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모독죄로 처벌 받는다.
닉슨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민주당 사무소에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재선됐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거짓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74년 8월 탄핵 의결을 앞두고 닉슨은 결국 자진 사퇴했다. 반복되는 거짓말과 은폐에 여론이 돌아섰고 공화당마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또 다른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다. 그는 98년 1월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추문 소송에서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국회 하원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탄핵 사유는 성추문이 아닌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였다.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미국도 증인이 선서한 뒤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perjury)로 기소해 처벌한다. 한국보다 위증의 벌이 더 무겁다. 위증죄의 형량은 약 2억8000만원(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국과 달리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에서 증인이 아닌 신분으로 거짓말을 할 경우에도 허위진술죄(false statement)로 처벌된다. 형량도 위증죄와 같다. 증인이 선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회모독죄로 처벌 받는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