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결심공판 앞두고 치열한 공방
특검팀 “승계작업 청탁” 주장에
“이 부회장, 삼성생명 지배주주
추가 지분 확보할 필요 없었다”
특검팀은 “‘승계작업’이란 이 부회장이 지배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쳤고 계열사 자금을 활용하려는 편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승계작업 논리는 독대와 개별 현안 사이에 연결이 어렵자 특검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맞섰다. 이어 “삼성생명의 지배주주인 이 부회장은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 없었고,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의 지분은 일부 확보에도 수조원이 들어 추가 확보에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느냐에 대해서도 양측은 맞붙었다. 특검팀은 “부정 청탁이 성립할 시점에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존재했다”며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적힌 2차 독대(2015년 7월) 청와대 말씀자료를 근거로 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이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작성자들도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2015년) 승마협회 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짜증은 냈지만 지원을 잘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로 대통령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JTBC에 대해 말할 때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 오해를 받으면 보복받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승마협회 지원과 관련해 신경을 안 썼느냐”고 묻자 이 부 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알아서 챙겨 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4일 재판에서는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말 교환 과정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임장혁·김선미 기자 im.janghyuk@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