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삼성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 1심 선고 전문.
2017고합194호 사건 이재용 뇌물공여 등에 사건에 관한 선고기일 진행하겠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말씀드리겠다.
승마 관련해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 내용은 피고인들 공모해 박 전 대통령 이하 대통령, 대통령에게 이재용 승계작업 부정청탁하고 정유라 승마지원으로 78억 상당 뇌물 제공했다는 것. 다음 제3자 뇌물공여죄 부분.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재단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이재용 승계작업 관련 부정청탁하고 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재단 125억원, 케이재단 79억원 뇌물 제공했다는 것. 횡령 공소사실은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삼전 등 계열사 자금 사용해 뇌물 공여해서 뇌물액 상당을 횡령했다는 것. 재산국외도피 공소사실. 피고인들이 외환거래법 정한 자본거래 신고 안하고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독일로 78억원 송금해 재산 은닉했단 것. 은닉규제법 위반. 피고인들이 정유라 지원임에도 용역계약 형식 만들고 삼전이 마필 소유한걸로 가장해 승마관련 뇌물액 상당 범죄 수익 발생원인 가장. 마필 삼전 처분하는 것처럼 가장해 처분 사실을 가장했다는 것. 이재용 위증 부분. 이재용이 2016년 12월 6일 국조에서 최서원, 정유라 관한 인지 여부, 출연 요청 받았는지 여부 지원사실 보고받았는지 여부 질문에 “보고받지 못했고 최서원 정유라 몰랐다” 답해 위증했다는 것.
■이재용 승계작업 관련 부정청탁
부정청탁 관련. 특검은 이재용이 최소 개인자금 사용해 삼전과 생명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최대 확보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설정. 개별현안 관련해서는, 포괄적 현안 구성하는 물산 모직 합병, 이에 따른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시 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설정. 청탁 내용은 이재용과 통이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묵시적 청탁, 개별현안 추진 과정서 이재용 또는 미전실 임직원들이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참모 등 통해 통에 대해 간접 묵시적 청탁했다 구성.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인정 여부. 대통령과 이재용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에 관한 명적 청탁했다고 인정 못해. 1차 면담시 합병 계획 없었고 합병 찬성후 2차 독대, 말씀자료는 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안종범 수첩에도 기재 없는 점 등에 의하면 명시적 청탁 인정 못해.
신규출자고리 해소 부분도 증거 없다 판단. 금융지주 전환 관련은 3차 면담이후 안종범 수첩에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부리 있음에도 대통령 말한건지 이재용 말한 건지 확인 안되고 용어 자체 은산분리여서 생명 관한 언급 단정 못해. 금융위 직원들 증언 따르면 안종범이 서운할 정도로 무관심했다고 진술. 합병 관련 재용이 공단 홍완선 만나서 합병 도와달라고 한 사실 인정. 이는 홍완선등이 먼저 용청. 이재용 등이 부탁했다 해도 비정상적인 일이라 볼 수 없다 판단. 그밖에 장충기 등 미전실 직원들이 합병 찬성 위해 움직인 점은 인정하나, 문형표 등에 합병 찬성 부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이같은 사실 통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 없어.
신규출자고리 관련. 공정위에 합병 관련 처분 주식수 관련 유권해석 의뢰하거나 의견제시 부분은 인정되나 이 부분 정상적인 업무진행 일환. 삼성의 청탁이 통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 없다는 점을 참고.
생명 금융지주 관련. 검토 회의 했다는 것만으로도 청탁 볼 수 없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볼 만한 증거 없어. 따라서 이재용 또는 미전실 직원들 통에 대한 묵시적 간접 청탁 인정할 수 없었음. 결과적으로 개별 현안 관련 특검 제시한 부정한 청탁 인정할 수 없다 판단.
다음으로 포괄적 현안 관련 청탁 있었는지. 승계작업 있었는지, 삼성에서 이재용 승계작업 추진했는지 여부.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그게 오로지 이재용 위한 이익 아니라 해도 이재용 삼전 관련 지배력 확보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했음이 인정됨. 그 같은 목적아래 진행된 현안의 전개는 특검 전제한 포괄적 승계작업 성격 있다 판단. 특검이 제시한 개별현안 중 삼성 SDS 및 제일모직 유가증권 상장 부분에 관해 보면 SDS는 삼성전자와 합병할 회사로서 제일모직 상장은 이후 삼성물산 합병 전 단계로서 의미 있다 판단.
다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합병은 합병 통해서 지배구조 단순화되고 제일모직의 강제금융지주 전환 문제 해결됐다는 점에서 또한 물산 지배력 강화됐다는 점에서 이재용 승계작업과 관련성 인정할 수 있다 판단.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고리 해소 부분. 결과적으로 처분 주식수 감소 초래했기에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 판단.
다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현물출자 등 통해 삼성생명 지배력 강화. 결과적으로 이재용의 전자 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 미치는 성과 있다 판단.
미전실은 총수 경영권 지배 지원하는 조직인 점 확인. 임직원들은 이재용의 전자 생명 지배력 관한 개별현안 적극 관여한 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음. 다음으로 개별 현안들 추진될 무렵 금융감독기관 전문가들은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이재용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관련있다는 평가와 분석 함. 전반적 내용 고려하면 그룹에서 이재용에로의 승계작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다음으로 포괄적 현안 관련 명시적 청탁 있었는지. 대통령에게 청탁 했다 인정할 만한 증거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포괄적 현안인 묵시적 청탁 경우. 인정 요건은 통 직무집행 내용과 제3자 제공 금품이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대한 공통 인식이나 양해, 통 직무대가로 금품 제공한다는 인식. 위법 부당하지 안다고 해도 직무집행 대가와 연결시켜 하는 청탁이라 하면 부정청탁으로 인정.
이런 법리 기초로. 우선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관련해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재용 승계라 하는 것은 결국 이재용이 이건희와 같은 정도 혹은 보다 강화된 방식 아니면 감소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지배 확보하려는 건 쉽게 인식. 와병 막론하고 이건희 이후 승계자로서 이재용 존재, 이재용의 그룹 승계 과정에 관한 사회적 관심 소위 이학수법 발의되는 등 승계과정 관한 부정적 인식 있다는 사실은 사회 일반에 공론화됐다 인정.
승계문제 관련해 정부 내 금융시장감독기구와 청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심 갖고 보고서 작성된 점도 확인됨. 또한 당시 민정수석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그룹 경영권 승계 모니터링이라는 기재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정비서관 우병우 지시로 민정수석비서관실 보고서 작성. 또한 대통령은 각종 현안이나 여러 동향 관한 정보보고 받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경제정책 수립 등 광범위한 권한 가진 통으로서도 국내 최대 기업집단 그룹 승계 관해 관심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런 사정 전반적 고려하면 대통령은 그룹 경영권 승계 관해 인식할 수 있었고 특검 제시대로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으로는 아니라 해도 개괄적으로나마 피고인 이재용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그 필요성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 묵시적 청탁 관련 판단 기준. 대통령은 수반으로 정부 주요정책 하고 행정업무 총괄. 각종 경제정책 총괄하는 포괄적 강력 권한. 대통령 관련 뇌물죄에서는 대통령 이같은 포괄 직무 관해 금품 지급되면 대가 되는 포괄적 뇌물법리 성립. 묵시적 청탁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청탁 집무집행 내용과 제3자 제공 금품이 직무 대가라는 점에서 공통 인식이나 양해 존재해야 하고 그런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만약 선처 기대하거나 직무집행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 교부한 경우 부정청탁 인정하지 않은 법리도 확립. 조화로운 해석과 현실에서 현안이 없는 기업인은 없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 대해 금품 제공 요구한 경우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 요구 수용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단 점, 대통령이 국정수행 협조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인에게 공익 목적 단체에 대한 출연 요청할 때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 요청이 사실은 공익목적 국정수행 아닌 대통령 또는 특정인 사익추구 위한 자금지원 요청이란 점 인식할 수 있는 것 여부 고려하면 직무집행 대과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 공익 목적 혹은 사회활동 동기 있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것.
다른 문제점은 대통령이 단일 상대방에게 각기 다른 제3자 금품 공여 요구해 각기 다른 이들에게 금품 공여에 있어 대통령과 공여자 사이 명시적 청탁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청탁 명확하고 대가성 명확하기에 각기다른 제3자에게 공여된 금품이 모두 직무집행 대가로서 공여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아. 반면 묵시적 청탁 경우 금품 공여가 부정한 청탁 인정 사례 있음을 비춰 공여 행위 별로 직무집행 대가로 공여됐는지 여부 판단해야 할 것. 이러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과 판례 제시하는 통 직무 청탁 내용, 통과 이익제공자 관계, 이익 다과와 수수 시기,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 공정 의심받는지 여부 종합적 판단해야.
■정유라 승마지원 78억 상당 뇌물 제공
이하는 뇌물공여 관련 부정청탁. 승마 관련. 승마관련 뇌물공여는 단순수뢰죄 대응 뇌물공여로 기소됨. 피고인 측은 최서원에게 이익 모두 귀속 사건에서 단순 수뢰죄 성립 않고 그에 대응한 뇌물공여죄도 성립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 받아들이지 않음. 공무원이 공모해서 공동정범인 비신분자 하여금 뇌물 받게한 경우 이는 자기자신 받은 것과 동일하게 받은 것으로 보기에 단순수뢰죄. 공동정범 성립. 이와 같이 공동정범 성립되면 신분자 공무원에게 뇌물 실질적 귀속될 것을 필요로 한다거나 비신분자 공동정범 받은 것을 신분자 공무원 받은 것 같이 평가하는 경제적 관계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판단.
승마관련 부정한청탁 및 대가관계. 우선 대통령과 최서원 공모관계. 증거 의하면 대통령과 최서원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최서원 관여 용인. 대통령은 이재용 단독면담에서 승마 관련 특별한 관심 보이며 지원 미흡 경우에는 강하게 질책. 임원교체도 구체적 요구. 승마지원 이뤄진 후에는 피고인들 측에 감사의 마음 전하기도. 이 같이 질책과 감사에서 보듯 통은 승마지원 경과에 관해 알고있던 점 비춰 대통령은 최서원으로부터 삼성 승마지원 진행상황 계속 전달받은 걸로 보임. 통은 최서원 독일생활이나 승마 지원 관련 주변인 인사 직접 챙기기도.
다음 피고인들이 대통령 요구를 정유라 지원 요구로 인식했는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의하면 정윤회 또는 최서원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다수 언론보도 있던 2014년 12월 내지는 2015년 1월 무렵에는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가 정권실세 딸 정유라 관련돼있음을 피고인 알았다고 볼수 있다 판단. 또 정유라 임신사실 확인하거나 김종에게 승마지원 계획 전한걸로 보면 박상진이 승협 회장 취임해 박원오 김종과 소통하던 2015년 3~6월경에는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가 사실은 정유라 승마지원 요구이며 그 배후에는 최서원 있다는걸 알고 있었다 판단. 2015년 7월 이후에는 정유라 승마지원이 실질적인 최서원 지원이고, 통 뇌물공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최서원 공모에 따른 정유라 개인 승마지원 요구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또한 삼성전자가 용역비 213억원 큰 금액. 용역대금은 코어를 사실상 1인회사를 개인기업같이 지배하며 운영한 최서원에게 귀속. 정유라 승마지원 등 최서원 사적 이익 위해 사용. 피고인들도 이같이 최서원이 코어를 실질 지배하고 있단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볼 수 있음. 은말하게 지원 이뤄짐.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 제기한 언론보도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통 직무집행 공정성 의심받기에 충분.
전반적 요소 고려하면, 세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에 대해 대통령 우호적 입장 취하거나 부정적 입장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금품 제공했다 봄. 묵시적 부정 청탁 있었다 판단. 결국 통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 통 지원 기대하고 통 요구 응해 뇌물지원했다 볼 수 있음.
다음 이재용 공모관계. 정유라 지원 이뤄지는 동안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에게 대통령 요구 전달. 승마지원 관련 포괄적 지시 했다고 인정. 지원경위 보고받는 등 경위도 확인. 이재용은 승마지원 행위 관여했음이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재용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 아래 승마지원 핵심 경과 조정하거나 촉진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용역대금 뇌물성 부분. 지급 대상 코어는 최서원 1인 회사. 용역계약 내용 따른 지원활동 역량 부족. 최서원은 삼전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호텔구입이나 체류비 등으로 개인적 이용.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 용역대금 사후 정산 전혀 기울이지 않아 이를 용인. 따라서 용역대금 지급한 36억 상당은 모두 뇌물에 해당.
다음 마필과 차량 부분. 마필은 용역계약서 내용이나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 일관되게 마필은 삼전 소유로 한다 기재됨.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된 2015년 8월 26일 무렵 피고인들과 통 최서원 사이 향후 구입할 마필을 최서원에게 최서원 소유한다는 의사 협치 있었다 인정할 수 없어. 다만 최서원이 15.11경 마필 위탁계약서 흔드늠 모습으로 살시도 소유권 이전하지 않는 것 항의했고, 박상진은 2015년 11월 이를 승낙하는 의사 밝혀 살시도 소유권 최서원에게 이전했다 판단. 이후 구입한 비타나, 라우싱의 패스포트나 자산관리 대장 등의 등재여부, 마필 ~ 사정 등 비춰보면 2016년 1월 27일 무렵 최서원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인정. 따라서 36억 상당 마필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부대비용 상당액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음 차량 부분. 차량은 용역계약서 내용이나 체결 과정 협상 내용에 차량은 삼전 소유 한다고 일관 기재. 삼전과 코어 사이에 삼성 소유권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전자가 코어에 차 매각한 이후 매각대금 입금됨. 따라서 선수용 차량 3대, 마필수송용 1대 합계 5억 상당은 뇌물로 공여했다 인정할 수 없음.
공소사실중 약속 부분. 용역계약 소요될 잠정적 예산 추론한 것에 불과. 피고인과 삼성 사이 용역계약 따라 213억원 코어에 지급하겠다는 특정적 합의 있었다 보고 이려움. 승마관련 뇌물공여죄 부분 결론적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재용 승계작업 도와달라는 부정청탁 대가로 최서원 지배 코어에 용역대금 명목 36억 지급하고 정유라 사용 말 지급 방법으로 36억 상당액 지급해 약 72억 상당 뇌물 공여 유죄 인정. 하지만 마필 관련 차량 구입 관련 5억 상당 뇌물 약속 부분은 범죄 증명 없어 무죄.
■승마 관련 횡령·국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
승마 관련 횡령죄 부분. 뇌물공여 유죄 인정 부분은 기업활동 하며 범죄 수단으로 해서 안되기에 회사 자금으로 뇌물 공여했다면 원칙적 횡령죄 성립. 다만 살시도 매매대금, 보험료 부분은 소유권 최서원 이전 시점이 2015년 12월, 그 이전 송금시에는 삼전 자산으로 보유할 의사였다고 판단. 불법영득 의사 인정 못해. 차량매입 대금 5억은 뇌물공여 인정되기에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려워. 승마관련 횡령 관련해서는 송금액 중에서 살시도와 관련된 부분, 차량 관련된 부분을 문제이고 나머지 64억 상당만 유죄.
승마 관련 국외재산도피 관련. 우선 두가지 항목 중 코어 계좌로 용역대금 282만유로 상당 송금 부분. 피고인들 코아와 이사건 용역 체결하고 대금 명목 코어에 지급한 것은 코어 지배하던 최서원 공모 통에게 뇌물 지급한걸로 판단. 경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주장 배척. 외국한 거래법 정한 자본거래 신고 필요한 증여 판단. 코어 페이퍼컴퍼니까지 볼 수 없고 최서원 1인지배 회사 정도. 자본거래 당사자는 코어스포츠라 판단.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본거래 신고 거치지 않았고 용역대금 지급 외관 만드는 탈법 수단 사용. 최서원 개인적 돈 사용. 국외재산도피 해당하고 유죄 판단.
독일 하나은행 지급한 319만유로 부분. 마필과 차량 관련 대금. 예금거래 신고서 기재된 예치사유 허위 경우 외환거래법 신고 적법 ~하지 않는다고 봐야. 신고는 예금거래 이전 필요한 사전신고. 예치사유 ~는 송금 시점으로 판단해야. 예금 이후 사정 변경으로 신고와 다른 목적으로 예금사용했다 해도 당초 신고가 외환거래법 위반 신고라 볼 수 없어. 내용 구체적으로. 내용거래 신고는 2015년 9월 30일 이뤄짐.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2015년 8월 26일 앞서 본것처럼 최서원에게 마필 소유권 인정 의사 없었다 판단. 앞서본 대로 2015년 11월경에야 마필 소유권 인정했는데 이는 예금거래 신고 이후. 차량 관련해서는 소유권 최서원에게 증여했다고 볼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음. 2015년 9월 30일 최서원 증여 마필 및 차량 구매할 의도로 예금거래 신고 했다고 보기 어려워. 따라서 이 부분 무죄.
승마 관련 범죄수익은닉. 발생원인 관한 사실 가장했는지 여부. 뇌물죄 유죄 인정 부분. 용역계약 체결, 삼전 명의 마필매매계약, 삼전 내부용역대금, 마필구입 명목한 기안 및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은 피고인들이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 원인 가장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어. 다만 살시도 매매 관련 매매대금과 보험료 상당액은 아까 본 바와 같이 송금 당시에는 살시도 소유권 이전 의사 없었기에 가장 행위 범의 인정할 수 없다 봄.
차량 관련해서는 최서원 뇌물 공여 인정 못하는 점 이 부분 역시 무죄. 결론적으로 범죄수익 발생 원인 관한 부분 중에서는 공소제기된 77여억원 중 살시도와 차량 관련 부분 제외한 나머지 64억 상당만을 유죄 판단.
다음 범죄수익 처분 가장했는지. 박상진 황성수는 독일 켐펜스키 호텔에서 회의. 케네디 호텔 재차 회의. 내용 일치하는 두차례 회의내용, 2016년 9월 30일 헬그와 말 교환 계약 체결된 점, 매매대금 지급되지 않았고 마필 인도되지 않은 점, 다시 비타나 부상 당한 것으로 보인 점 전후사정 보면 두차례 매매계약 진실 계약이고 최서원 임의로 했다는 피고인들 주장 인정할 수 없어. 2015년 8월 20일, 201년 9월 계약서는 외관 마련 위해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 판단. 또한 삼전은 함부르크 용역대금에 2016년 8년 20일 매매계약 따른 매매대금 상당액 9만유로 포함 헬그에게 지급하고 헬그스트란트로부터 매매대금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017년 8월 20일 매매계약 대금 정산 계획했다고 인정. 피고인들은 최서원에게 뇌물 제공 범죄수익 마필을 삼전 처분한 것처럼 사실 가장했다고 보기에 이부분 모두 유죄.
■영재센터와 미르·케이재단에 승계작업 관련 부정청탁·뇌물제공·횡령
영재센터 부분. 1차 지원경위 보면, 안종범 수첩 의하면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독대 당시 이재용에게 김재열을 언급했다 볼 수 있음. 김재열 이영국의 후원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상당히 높고 이례적. 장충기 이영국 사이 2015년 9월 24일 문자 의하면 장충기가 이영국에게 직접 영재센터 후원관련 지시 했거나 지속적 추적하며 진행경과 확인하는 관여 인정되는 점, 김재열이 김종 영재센터 관여를 김종 독자적 지원 지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종합. 이재용 장충기 지시 통해 1차 지원 이뤄졌다고 판단.
2차 지원경위. 이재용은 1차 지원에 관여했다고 인정됨. 2차지원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점. 안종범 수첩에 빙상이라 기재돼있어 단독면담에서 영재센터 지원 관한 언급있었다 보는 점. 피고인들 측 진술 싱빙성 높게 평가할 수 없는 점. 안종범이 2016년 2월 15일 대통령에게 영재센터 추가 지원 요구 받고 청와대 작성 사업계획서를 최지성 장충기 통해 김재열 통해 전달되게 해 영재센터 지원하게 해 2차 지원 진행됐다 인정.
영재센터 관련 부정한 청탁 인정할 수 있는지. 두차례 독대와 지원 과정에서 포괄적 승계현안 관련해 통이 우호적 부정적 입장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 국회 등에 간접적영향 미치는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양해 있었다 판단. 우선 대통령은 1차 단독 면담시 김재열 통해 빙상단체 지원 요구. 2차면담 무렵 최서원 작성 영재센터 사업계약서를 제공하기도. 따라서 통은 영재센터가 사실상 최서원 사익추구 수단 불과하다고 알고 있었다 보임. 또 피고인들은 대통령 지원요청은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시 지원대상 규모 및 방식을 매우 구체적 특정하는 방법. 1차, 2차 지원 모두 후원계약 체결이나 후원여비 지급 관련해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 최상위 있는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결정으로 김재열, 이영국 중심으로 신속 집행된 점. 의사결정 과정에서 후원계약 사업 타당성이나 공익성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점 전반 고려하면 피고인들도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 공익단체 아니라는 걸 알고 지원해나갔다 인정됨.
지원시기. 승계작업 일부 이루는 하병 따른 출자고리 해서,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현안 이뤄지는 과정에서 그 시기 이뤄짐. 의혹 제기한 언론보보 등으로 사회일반으로부터 통 직무집행 공정성 의심받기에 충분. 결국 영재센터 관련 지원은 대통령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최서원 사적 이익 위해 영재센터 관련 지원 요구.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승계작업에서의 통 도움 기대하고 통 지원요구에 의해 뇌물 지원 인정. 따라서 영재센터 16억 모두 뇌물로 인정. 횡령 부분도 뇌물죄 인정되기에 인정.
■청문회 위증
이재용 위증 관련. 안민석 질의는 재단 출연 요구받았는지, 출연 사실 보고 받았는지 질문. 이재용은 “출연 보고받지 않았고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함. 우선 삼성 부분 재단 명시된 안종범 수첩과 통 특별 지시해 재단부분 추가했따는 삼성그룹 말씀자료, 재단 설립 당시 사정 종합하면 이재용은 2015년 7월 25일 대통령 말하는 재단이 사적이익 추구로 설립 운영될거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해도 대통령에게 재단출연 요청받았다 인정. 또한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에서 대통령의 출연요구가 출연계기 됐단 점, 이재용은 2016년 2월 15일 단독면담 전 최지성에게 독대 질문 대비해 승마지원 현황 물었다고 진술하는데, 전에 이뤄진 단독면담에서 승마지원과 함께 요청받은 재단 관련 사안 보고받았을 가능성 높음. 그 이후 케이재단 출연 이뤄진 점 보면 이재용이 출연사실 보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안민석 질의 관련 위증 부분은 유죄라고 판단.
황영철과의 질의내용은, 최서원, 정유라 인지했는지 여부, 승마지원사실 보고받았는지 여부. 이재용은 “최서원, 정유라 인지 못했고 승마지원 사실 보고받지 못했다” 함. 좀 전 살펴본 것처럼 승마지원 관련 이재용의 공모사실 인정할 수 있기에 이 부분도 위증이라고 판단.
■미르·케이재단 출연 관련 뇌물공여·횡령
뇌물공여 관련 재단부분. 증거들 의하면 미르 케이재단이 최서원 사적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대통령이 최서원이 각 재단 사적이익 추구 수단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 관여 인정. 미르나 케이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상황이 상당히 비정상적이었던 점 인정. 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 고려하면 승계작업 관련 통 직무집행 대가로 재단 지원한다는 묵시적 인식이나 양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대통려은 집권 초기부터 문화융성과 스포츠 육성을 국가 정책 추진. 삼성은 2014년 이후 매년 5000억원 이상을 공익재단 출연하는 기업. 이런 점 고려하면 통이 이재용에게 문화와 산업 융합, 한류문화 확산, 스포츠문화 발전 관련해 기업 관심가져야 한다 하면서 지원 요청했다 해도 이재용 등은 대통령 표명 공익목적 재단 출연 요청 응하는 게 통 직무집행 대가라는 인식아래 이뤄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또한 이재용 등이 최서원 사적이익 수단으로서 재단 설립 운영된다는 점 인식했다 보기 어려워.
출연금 결정에서 이재용 능동적 판단한 사실 없고 청와대가 전경련 통해 분담한 액수 응하는 수동적 의사결정. 구체적 출연경위 보면 대통령의 직무집행 관한 대가로서의 재단출연이라긴 보단 대통령 관심사항에 따라 전경련 측정 출연금을 어쩔수 없이 납부했다는 점 정도 인식. 또한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 독대에서 언급된 재단지원 요구는 구체성이나 직접성에서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과는 차이 있다 판단. 결국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승계작업에서의 대통령 도움 기대하고 대통령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 줬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뇌물공여와 횡령죄는 무죄. 이상으로 판결 이유 고지.
■양형이유
피고인들에 의한 공통 양형인자. 이 사건은 이건희 삼성 회장 이후 대비해서 피고인 이재용으로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재용 비롯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가진 통에게 승계과정 관한 도움 기대하며 거액 뇌물 제공하고 그 과정서 횡령하고 국외 재산 도피, 범죄수익은닉 범행에 나아감. 사건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 우리 국민은 헌법상 최고권력자 통이 권력이 국민전체 이익 위해 행사되리라 판단. 사회경제적 막강영향력 가진 대기업은 합법 건전 활동으로 이익 창출해 국민경제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 다하리라 기대. 최서원 국정농단 단초돼 드러난 이사건으로 국민들은 통 직무 공정성 청렴성 의문가지게 됨. 최대 기업집단 삼성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 갖게 됨.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정경유착 병폐가 과거사 아닌 현재진행형 사실 충격으로 인한 신뢰감 상실 회복 어려워. 피고인들이 삼성그룹 대표 임원들이란 점에서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커.
삼성 승마지원 관련 뇌물로 약 73억여원,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는 영재샌터 관련 뇌물 16억원 거액 뇌물 공여.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고 횡령 관해서는 현재까지 피해변제 이뤄지지 않음. 승마지원 범죄행위 은폐 위해 계속적으로 왜곡된 사실관계 적출하는 등 범죄행위 비판 불법 가능성도 매우 커. 이 같은 사건의 본질과 뇌물 범죄 인한 부정적 영향, 구체적 뇌물액, 이를 은폐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들 불리한 양형요소. 다만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 하는 포괄적 현안이나 이를 구성하는 개별현안 관련해 대통령에게 개별적 명시적 청탁하고 공여한건 아니라 봐. 대통령 적극적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 공여한 걸로 보여. 대통령은 최서원과 공모해 세차례 단독면담 통해 이재용에게 적극적 구체적 지원요구 했고, 이재용은 승계작업 관련 대통령 지원 기대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승마지원 영센 지원 지시해 응한걸로 보임. 이 같은 대통령 요구 응해 승계작업 관련해 묵시적 부정청탁한 점 인정. 하지만 부정청탁 결과로 대통령 직접권한행사 통해 삼성그룹 부정한 이익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 안 됨. 승계작업은 지배권 확보도 있지만 일환으로 이뤄진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그룹과 계열사 이익에 기여한 점도 인정. 개편과정이 오로지 피공니 위한 이익이라 단정하기 어렵단 점은 피공들 뇌물공여와 비난 가능성 완화. 위와 같은 수동적 뇌물제공 경위, 명시적 개별적 청탁 및 부정 성과 부존재, 지배구조개편 필요성 등은 피고인 유리 양형요소.
최지성·장충기. 실장·차장으로 그룹 의사결정 구조 정점. 이재용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 관한 대통령 요구사항을 전해듣고 이재용과 논의 거쳐 지시받고 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외도피 기획하고 실질적 의사결정 한 사람. 의사결정 따라 박상진 황성수 김재열 등에게 구체적 실행행위 집행 지시 인정. 이재용 사실상 총수로서 승마 영센 지원 지시하고 범행 촉진했다면 최지성·장충기는 이재용과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범행 실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정도 상당히 무겁다 판단. 다만 피고인들은 그룹 수십년간 몸담아온 직장인. 범행 통해 이재용 승계작업 성공한다 해도 직접적 이익 누릴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안다는 점, 이재용이 그룹 후계자 자리잡도록 한다는 임무수행 일환이라 생각하고 범행 나아간 점 양형 반영.
빅상진·황성수 부분. 승마지원 관한 뇌물공여 범행에서 최서원 박원오와 직접 교섭하며 구체적 지원계획 짜고 실행. 특히 범죄수익은닉 범행 과정에서 최서원과 계속 연락해 적극 뇌물공여 범행 은폐하려 함. 범죄수익 은닉 위한행위 추진함에 있어서 핵심적 실행행위 분담. 다만 핵심적 실행행위 분담 뇌물수익은닉 범행은 횡령 삼전 법인자금을 의도적 은닉해 피해~ 위한것이라기 보다는 뇌물공여 범행 은폐 위해 저질러진 거라 경위 참작 사정. 박상진은 정년에 이르도록 그룹 근무하다가 대외협력 사장 승협 회장 맡게 됐고 이를 계기로 범행 관여한 점, 황성수는 이재용 결정한 인사조치 계기로 이 사건 범행 가담한 점 양형 반영. 또한 피고인들이 뇌물제공 여부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다 보기 어렵고, 횡령 범행에서도 주도적 의사결정 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들은 승마지원 실무자로서 범행 가담. 그러한 지위로 범죄수익 범행에 핵심적 행위. 전체적 범죄 기획이나 핵심적 의사결정 관여했다고 보지 않음. 양형 반영.
■선고
다음과 같이 판결 선고. 주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박상진 징역 3년, 최지성 장충기를 징역 4년, 황성수를 징역 2년6월 처한다. 박상진은 5년간, 황성수는 4년간 각형 집행 유예. 37억6736만원을 추징한다. 최지성·장충기에 대해 실형 선고했고 도망 우려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청문절차 진행. 변호인 선임 권리 있고 구속 사실 통지할 사람 정해주면 통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