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예정된 25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뉴스1 © News1
법원이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최순실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신분범인 뇌물죄는 공무원이 아닌 최씨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를 공모했고, 이를 이 부회장 등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씨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은 2015년 3월~6월쯤에는 미필적으로나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관해 인식했고, 2015년 7월말 이후에는 황성수를 포함한 피고인들 전원이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과 공모해 비신분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필요가 없고, 경제적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다”며 “승마 지원의 이익이 박 전 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