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이재용 1심 선고]“이재용, 박근혜 도움 기대하며 지원”…‘묵시적 청탁’ 판단 / 경향신문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8. 26. 09:04

[이재용 1심 선고]“이재용, 박근혜 도움 기대하며 지원”…‘묵시적 청탁’ 판단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ㆍ재판부, 이 부회장 유죄 배경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인식하고 정유라 승마 지원
최지성 주도주장 수용 안 해재단 출연금은 강압적 측면 인정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왼쪽 사진)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가운데)이 25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오른쪽 사진 위), 황성수 전 전무(아래)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왼쪽 사진)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가운데)이 25일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오른쪽 사진 위), 황성수 전 전무(아래)가 선고 이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요구를 받고 최순실씨(65) 딸 정유라씨(21)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은 강압적인 측면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 인정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2015725일 독대 전에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 의결권을 이미 행사하는 등 시기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긴 했지만, 응한 것 자체가 묵시적 청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데다가,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면밀히 살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서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삼성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는 문구 등이 근거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청탁의 내용인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고, 미래전략실이 이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 등에게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청탁 결과 실제로 삼성이 이득을 얻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뇌물죄 성립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재용·최지성분리 전략 실패 

[이재용 1심 선고]“이재용, 박근혜 도움 기대하며 지원”…‘묵시적 청탁’ 판단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승마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최 전 실장에게 전달했을 뿐, 자신은 승마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3월 또는 6월에 미필적으로나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관해 인식했고 2015년 7월 말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인식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부회장이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63)에게 승마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를 했고, 이들로부터 지원 경위를 보고받았다고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사실상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2015년 7월25일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김재열(제일기획 사장)을 언급했고, 이 부회장이 최 전 실장에게 지원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최 전 실장 등이 피고인 신문에서 입을 맞춰 ‘이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관여와 관련된 피고인들과 피고인 측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재단 출연금은 무죄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혐의도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이 재단 출연금을 승마 훈련비용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강압적인 측면이 있어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액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정했고, 재단 설립과 출연 과정을 모두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또 재단을 최씨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써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삼성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특히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재판부는 “여러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재단 출연 요청을 하면서 유독 이 부회장과의 관계에서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라는 인식을 하고 출연 요청을 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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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52224015&code=940301#csidxc08bf72560687cc8ee184943fbe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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