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訴訟]=자유 평등 정의

김관진, 구속적부심으로 11일 만에 석방…MB 수사 차질 우려

성령충만땅에천국 2017. 11. 23. 01:18

김관진, 구속적부심으로 11일 만에 석방…MB 수사 차질 우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ㆍ법원, 사이버사 여론조작 개입 혐의에 범죄 성립 다툼 여지
ㆍ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검찰 납득 어렵다반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 등(군 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구속된 지 11일 만에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검찰의 향후 수사가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재판장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뒤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같은 법원에서 석방하자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은 사이버심리전을 지시했을 뿐 정치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모든 증거자료가 확보돼 석방되더라도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친정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의 댓글공작 활동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면접에서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그는 최근 검찰에서 사이버사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신원조회 기준 강화 등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사이버사 댓글 활동은 대북 사이버전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원의 석방 결정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앞으로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한 뒤 차를 타고 귀가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222311005&code=940301#csidx899e80cd8f60e7c9dfecfe6d0e250b0